고용·노동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 8월에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해당 내용을 이전 날짜에서 1년 5개월 전에 전체메일로 공지해주셨거든요. 설문조사도 하시고요(많이불편한지 거리가 많이먼지)
근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그런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찾아봐도내용이 나오지않네요 (이전 전에는 왕복 2시간 40분, 후에는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거리가 먼지 블편한지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