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가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
2.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