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의 거래인데 왜내야 하는지와 만약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 초과시 내야하는지와 누구나 간편하게 내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해당하여 입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