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픈채팅 방으로 음악작업 해주고 커미션을 받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데 왜내야 하는지와 만약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 초과시 내야하는지와 누구나 간편하게 내는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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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해당하여 입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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