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 악기레슨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숨고에서 악기레슨해주고 계좌로 돈을 받는다면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등록 안해도 제 통장에 입금된 레슨비로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숨고에서 원천징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3.3% 떼고 지급을 받으시는지요?
만약 3.3%를 떼고 지급 받으시는 거라면,
내년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교육 용역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교육청에 원격교습학원등에 등록을 한경우에 한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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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에 열거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악기 레슨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악기 레슨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나,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레슨을 받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에 열거된 자인 경우에는 대가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악기 레슨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민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숨고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정산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숨고 홈페이지 접속
왼쪽 상단 고수명 > 마이페이지 클릭
두번째 메뉴 숨고페이 > 수익관리 클릭
시작일과 종료일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조회결과 오른쪽 매출 자료 다운로드 선택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여야 하고 고객과 직접 현금으로 거래한 매출 역시 포함해서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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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플랫폼등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신고는 홈택스에서 셀프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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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숨고페이가 아닌 직접 당사자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면 사실 국세청에선 소득을 포착할 방법이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돈을 주는 쪽에서 3.3%를 떼고 지급한다는 의미인데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프리랜서는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국세청이 일단은 알 길이 없지만 찝찝함이 남는다면 계좌로 받은 소득에 대해 셀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면 세무사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습니다.
숨고에서 악기레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다음연도 5월에 숨고에서 번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전화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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