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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02

부모님 체크카드 양도에 대한 처벌 가능성

부모님 동의 하에 아이조아카드(체크카드)를 양도 받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데에 가끔 썼었습니다.

현재 소득은 없고 지하철 이용 외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타인에 의해 신고당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을 받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가족관계에서 지하철 이용목적으로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범죄로까지 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밖에 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