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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슴벌레181
비범한사슴벌레18124.01.16

이런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체크카드 양도 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의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해당 계좌에 아버지 생활비를 넣고 체크카드로 지출만 하려고 하시는데요.

체크카드 양도가 불법이지만 사회통념상 가족끼리의 양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지역과 아버지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지역이 상이할텐데,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제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2. 제 소득보다 더 많은 현금이 계좌에 있으면 저에게 추후 대출이나 청약, 아파트 임대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변 두 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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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일인 명의 카드가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결제가 된다면 양도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저소득자등에게 시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청약, 임대 등에 있어 조건미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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