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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슴벌레181
비범한사슴벌레181
24.01.16

이런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체크카드 양도 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의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해당 계좌에 아버지 생활비를 넣고 체크카드로 지출만 하려고 하시는데요.

체크카드 양도가 불법이지만 사회통념상 가족끼리의 양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지역과 아버지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지역이 상이할텐데,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제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2. 제 소득보다 더 많은 현금이 계좌에 있으면 저에게 추후 대출이나 청약, 아파트 임대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변 두 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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