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살고있는데 주인이 보일러실 드나드면서 간섭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시골의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고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보일러실에 허락도없이 들어간것같습니다.
(보일러실은 집뒷편에 별도로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로 보일러실 관리를 안한다고, 엉망이라고 하면서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는것 아니냐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직장관계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 집에 가곤합니다. 보일러는 이상없이 돌아가고있구요.
그런데 보일러 커바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커버가 이상이 없었구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 그리고 주거칩입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