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급합니다.
알바로 주 2-3일 정도 2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등록)퇴사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 주 5일씩 3개월간 근무 하다가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점이 처음 한 달은 3.3의 세금을 냈고, 근무 두 번째 달 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4대보험] 주2-3일 근무 2년 5개월 + [3.3세금] 주 5일 1달 + [4대보험] 주 5일 2달 근무 하였습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