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4.02.29

돈빌돈갚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빌 돈갚사기인데 잘 아시는분 계실가요ㅠㅠ


상황설명

본인(빌려준사람) : A

돈빌린사람 : B


6을 빌리고 한달뒤 2월8일에 13으로 갚는다 하여

전번,민증,계좌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전에 몇번 돈을 빌리고 잘줘서 믿고 빌려주긴했음)


2월8일 당일 '회사에서 명절끝나고 돈을 준다'

라고 말해서 OK함


명절끝나고 다시 채팅보내니

팀장이 급여를 안준다고 급여주는대로 준다고함


안된다고 했고 그 뒤로 읽지도 않음

나중에 다른 피해자 7명과 연락이 닿아 방 파서 이야기진행

상대방과 본인포함 8명 총피해금액 500UP

피해자끼리 이야기 후 B를 초대.


지급신청명령서 작성하겠다 신고하겠다 하니

25일까지만 기다려달라 다 갚겠다라고 함


8명 모두 OK했고

25일 당일 28일까지만 한번만 더 기다려달라길래

OK함


그런데 28일 당일 또 변명을 대면서 기다려달라길래

그냥 8명 모두 신고할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본인 피해금액이 6빌 13 극소액.


지급명령신청서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있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