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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박새85
멋쩍은동박새85

2년뒤 재계약시 계약서관련 문의

이번에 2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연장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기존계약의 보증금은 그대로

현재 관리비가 10인데 여기에 월세로 10을 추가하는 조건이에요


(현재 집주인은 변경된 분입니다

2021년에 계약했던 당사자가 현재 집주인에게

매매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1. 보증금 변경이 되지않고

월세만 추가되었는데 재계약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잘 모르시는 분인지

굳이 계약서 없이 가도 되지않느냐고 하시네요)


질문2. (제생각으로는) 보증금이 변경되지않아도

이전계약서가 이전 집주인 계약서라

현재 집주인 계약서로 변경되어야 하지않나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여지가 있을까요?


질문3. 기존 계약을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데

2년전 계약시 2번째 계약일 이지만

재계약시 12번째로 계약일이 밀리면

재계약 확정일자를 따르는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4. 보통 직거래 계약을 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계약후 일정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 공증날인을 받는데


공증날인 받는 것과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직접계약시 차이점이 뭘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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