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해당 자금을 되돌려받는 경우에
자금의 증여 목적 또는 대여/차입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이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부모님이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계좌 입금을 통해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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