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등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변제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이에 대한 변제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차입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에는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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