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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로 1억원의 돈을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서로 이체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돈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 1억원의 돈을 드렸다가 받았다가 다시 드렸다가 이런 절차를 반복하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발생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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