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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예로 1억원의 돈을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서로 이체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돈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 1억원의 돈을 드렸다가 받았다가 다시 드렸다가 이런 절차를 반복하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발생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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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4.15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전부 증여이나, 실제로 돌려드렸다면 제반사정을 정리하여 나중에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빌려주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차용증을 쓰시는 등 대비는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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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증여는 세법상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드릴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반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관의 재량으로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고, 증여로 과세된다고 하여도 이의제기 등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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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거래의 경우 바로 증여추정으로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고 납세자가 차용등의 사유로 금전거래를 입증한경우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실무상은 차용증등이없어도 통장거래내역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맞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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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등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변제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이에 대한 변제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차입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에는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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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입출금 내역을 상계해서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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