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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살해시도 한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랑 일반시민의 충격 받은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카페에서 살해시도를 하는 뉴스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낮에요 경찰들이 와서 현행범을 잡기는 했지만 그 카페 안에 있던 시민이라던지 직원 분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과에 가거나 피해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에 대한 살해 시도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거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 시도였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며, 가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피해상황 등에 따라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