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 사무실을 찾아 간다는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