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만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모두 60%로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자산의 그룹별로 매년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