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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23.11.15

국세청에 학원강사 등록하고 3.3프로 공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분을 최근에 고용했는데 월 92시간을 일하고 월 140정도 시급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1. 학원강사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

2. 세금공제가 3.3프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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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으로 지급하는경우 3.3%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며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로 진행하시는것은 사대보험 가입이 아닌 별도 사업자로 보아

    3.3%로 지급하는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학원강사를 등록하는것이 아닌

    원천세 신고 및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소득의 지급을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2. 3.3% 맞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

    집니다.

    1) 학원에서 강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는 수수료를 지급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지급시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다음해 0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공제가 3.3%가 맞는지 여부

    - 학원강사분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 없음)

    - 프리랜서로 고용할 건지 상용근로자로 고용할건지 여부는 강사분과 원장님이 협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 학원에서는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용측면에서 유리함)

    2. 학원강사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

    - 학원강사를 고용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월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3.3%공제액)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 매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사료를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할 의무입니다.

    본 세무사는 학원기장 전문 세무사로 기장 뿐 아니라 강사분들과의 분쟁을 방지하는 서비스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강사분들과의 분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