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
집니다.
1) 학원에서 강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는 수수료를 지급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지급시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다음해 0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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