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 진행하려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하는직원과 연봉 계약을 하려는데
근무 조건은 주 5일 40시간으로
24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약하게 될 경우 24,728,880원( 2,060,740원 * 12개월) 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년 동안은 24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25년에는 해당 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이상으로만 정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2025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2025. 1. 1.부터는 변경된 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2,060,740원이 맞습니다.
2024년 1월~2024년 12월까지 1년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60,740원x12개월=24,728,880원(세전)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2024년 8월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므로,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봉액이 아닌 월 급여액을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2025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