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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미핥기134
까칠한개미핥기13424.02.29

연봉협상 후 소급적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3년 1월 20일에 입사하여서 2024년 3월에 연봉협상을 다시 하는데요

회사 안내기준

회사기준이 2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협상된 급여를

3월부터 적용하여 4월에 (3월급여분) 받을때 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작성시 23년 1월20일 입사하고 23년도 연봉계약시 근로계약기간 : 2023년1월 20일 부터 ~ 기한이 정함이 없는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입사일이 2023년1월20일 이면 2024년 연봉협상시 2월이든,3월이든 24년 연봉 협상 후 반영급여를 입사일 기준인 24년1월 20일 이후로는 반영해줘야 한다고 알거있는데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3월부터 적용이면 2월 한달은 못받는건데 제가 맞는건지 회사기준대로 따라야하는건지 소급적용기준이 따로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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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하신 분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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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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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급 적용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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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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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결과 인상된 임금의 소급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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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을 한 뒤 변동된 연봉의 적용시점을 3월부터로 사용자가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3월 임금부터 변동된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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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그 적용 기간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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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인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이후부더 적용되는게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언제부터 소급적용을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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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소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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