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3년 1월 20일에 입사하여서 2024년 3월에 연봉협상을 다시 하는데요
회사 안내기준
회사기준이 2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협상된 급여를
3월부터 적용하여 4월에 (3월급여분) 받을때 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작성시 23년 1월20일 입사하고 23년도 연봉계약시 근로계약기간 : 2023년1월 20일 부터 ~ 기한이 정함이 없는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입사일이 2023년1월20일 이면 2024년 연봉협상시 2월이든,3월이든 24년 연봉 협상 후 반영급여를 입사일 기준인 24년1월 20일 이후로는 반영해줘야 한다고 알거있는데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3월부터 적용이면 2월 한달은 못받는건데 제가 맞는건지 회사기준대로 따라야하는건지 소급적용기준이 따로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