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와 사직서 미수리 시 효력발생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3월 10일 경에 사직서 제출 에정이며,
4월 17일인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18일 화요일부터 안 나오려는 경우,
사직서 내용 중 '04월 18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라고 적으면 되나요? '17일부'라고 적으면 틀린 거죠?
2)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미수리하거나 가져가라고 할 경우,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월급을 받고 있는 곳이니 다다음달 1일인 5월 1일 인가요, 아니면 제출한 한달후인 4월 11일이 되나요?
3) 2번 질문의 효력발생일자 답이 만약 4월 11일일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아님 사직서 내용에 맞게 4월 18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4) 종이 사직서 안 받으실 경우 카톡으로 사직서 찍어서 전달하는 등 추가적 방법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일자로 쉽게 설명해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명백히 기재하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2.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다음달 말일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2번 참조
4. 제시하신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월 10일 경에 사직서 제출 에정이며,4월 17일인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18일 화요일부터 안 나오려는 경우,
사직서 내용 중 '04월 18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라고 적으면 되나요? '17일부'라고 적으면 틀린 거죠?
> 4월 17일까지 근무 후 4월 18일 퇴직이라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미수리하거나 가져가라고 할 경우,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월급을 받고 있는 곳이니 다다음달 1일인 5월 1일 인가요, 아니면 제출한 한달후인 4월 11일이 되나요?
> 사직의사 전달하고 1개월 후입니다. 따라서 4월 11일이 됩니다.
3) 2번 질문의 효력발생일자 답이 만약 4월 11일일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아님 사직서 내용에 맞게 4월 18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 그래도 사직서엔 4/18로 하셨으니, 4/17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4) 종이 사직서 안 받으실 경우 카톡으로 사직서 찍어서 전달하는 등 추가적 방법이 필요할까요?
> 네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18일이 맞습니다.
2. 월급제라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1일~말일에 대한 월급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사직서를 썼으면 그 내용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4. 아뇨
법에는 사직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구두로 통보해도 됩니다. 또한 통보나 수락 없이 무단퇴사하더라도 회사는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출근하지 않는 시점부터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니 퇴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즉 즉시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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