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사직 효력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일 : 5월 16일
퇴사 희망일 : 5월 31일
월급일 : 익월 5일
5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30일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월급제의 경우(월급일 익월 5일) 언제 사직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직 효력 발생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통보 기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7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며 해당일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5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6.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출근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 효력발생합니다.
즉 5월 16일이라면 1기가 지난 7월 1일날 효력발생합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의사를 분명히 받아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 통보 효력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당기 후의 일기란 월급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즉 5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7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해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6월 16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6월 15일까지 출근하신 후 6월 16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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