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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22.11.11

퇴직예정자의 사직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퇴직예정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기제출한

사직서의 효력발생일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떤조치를 내릴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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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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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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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또는 30일로 규정되어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1개월 또는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1개월 또는 1임금 지급기일(ex. 11월 10일 제출시 12월 31일까지)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 후 퇴직금을 줄일 수 있고,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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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봅니다. 만약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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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위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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