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위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