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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2.03.07

사직서 미 제출시 생기는 문제점

2월 중순 동료의 잘못된 행동으로 퇴사 했습니다.

퇴사하면 그만일줄 알았는데 2월 급여 문제로 사직서 미 제출로 급여지불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제가 용지에 사직서 기입하고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처 사직서 양식에 보내야 하는지요

혹~근무처 사직서에 제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시 그 사직서 사용을 회피해도 되는지 도움 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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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사직일, 사직 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의 양식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도 무방하며,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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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양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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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미 제출과 급여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겠습니다.

    3. 다만,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무단결근이라 주장할 수 있으니 글쓴이님이 회사에 퇴사에 관하여 고지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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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제출여부와 임금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서식관련하여서는 정해진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1.04.22.선고 2010구합36541판결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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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직하려는 사유를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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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든 무방하며, 사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급여를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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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때문에

    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보내도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요청하기도 하나, 보통 사직서가 근로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남기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사관리상 요청하기도 합니다.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직의 의사를 이미 구두, 문자 등으로 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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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을 합니다.

    회사 사직서 내용에 불리한 문구가 있다면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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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제가 용지에 사직서 기입하고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처 사직서 양식에 보내야 하는지요

    혹~근무처 사직서에 제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시 그 사직서 사용을 회피해도 되는지 도움 답변 구합니다.

    근무처사직서를 요구하시어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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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직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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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2.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일자를 명시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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