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겅우 추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고지납부 세목으로 괴세관청의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