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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13

양도세나 재산세등 자진 납세하는 세금이 잘 못 내었을 경우에...

만약에 수년전에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세금 책정이 잘못되어 세금을 잘 못 내었을 경우에

추후 몇년 지난후 다시 추가 세금을 내라고 오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그때 그때 다른가요? 아니면...몇년 지나면 소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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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언제 오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겅우 추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고지납부 세목으로 괴세관청의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 내로는 연락이 올텐데,

    일반적으로 5년 동안은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소신고했을 경우 제척기간은 5년(상속, 증여세는 10년)입니다. 세무서에서 5년이란 기간동안 납세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제척기간 내에 세무서에서 별도 고지를 했다면 사실상 해당 과소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5년, 상속증여세는 10년입니다.

    근데 보통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일은 드물고 기한이 지나기전에 연락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