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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왕나비179
그윽한왕나비179
22.12.27

이런경우 프리랜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언녕하세요. 저는 네일샵에서 10-21시 근무 중입니다.(7시타임이 막타임이고 끝나면 바로 퇴근이에요. 계약서상에는 19시 까지 기재되어있어요. 하지만 7시에 막타임 손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때 퇴근은 거의 못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21시까지 영업한다고 적어놨어요. ) 말만 프리랜서지 손님 없어도 무조건 9싶45분까지 출근 막타임 6시 40분까지 없어야 퇴근, 중간에 원장님 지시에 따라 아트 만들고 연습도 합니다. 6:4 비율제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인데 2주 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얘기하니 월급을 7:3비율로 주겠다고 합니다. 직원 구해지기 전까지하거나 한달 채우면 원래대로 준답니다.. 저도 같이 구하라는 식이고 말이 그렇지 맘에 안들면 안 뽑아요. 나이나 이것저것 다 보더라구요.

계약서에 필수근로기간(8개월)이고 그만둘때 한달 전 알려야한다고 적혀있지만 이게 맞는걸까요..?이상한게 비율은 계약서에 제대로 안적혀있어요. 휴게시간 한시간인데 지켜지지 않을때도 있었고 식대 제공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4대보험 고용보험 일절 안떼고 그대로 줍니다.

이 계약서로 보면 저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주휴수당을 다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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