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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왕나비179
그윽한왕나비17922.12.28

프리랜서 아니고 근로자로 인정 안되나요??

언녕하세요. 저는 네일샵에서 10-21시 근무 중입니다.(7시타임이 막타임이고 끝나면 바로 퇴근이에요. 계약서상에는 19시 까지 기재되어있어요. 하지만 7시에 막타임 손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때 퇴근은 거의 못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21시까지 영업한다고 적어놨어요. ) 말만 프리랜서지 손님 없어도 무조건 9싶45분까지 출근 막타임 6시 40분까지 없어야 퇴근, 중간에 원장님 지시에 따라 아트 만들고 연습도 합니다. 6:4 비율제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인데 2주 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얘기하니 월급을 7:3비율로 주겠다고 합니다. 직원 구해지기 전까지하거나 한달 채우면 원래대로 준답니다.. 저도 같이 구하라는 식이고 말이 그렇지 맘에 안들면 안 뽑아요. 나이나 이것저것 다 보더라구요.

계약서에 필수근로기간(8개월)이고 그만둘때 한달 전 알려야한다고 적혀있지만 이게 맞는걸까요..?이상한게 비율은 계약서에 제대로 안적혀있어요. 휴게시간 한시간인데 지켜지지 않을때도 있었고 식대 제공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4대보험 고용보험 일절 안떼고 그대로 줍니다.

이 계약서로 보면 저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주휴수당을 다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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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실질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 내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근로자성 등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다퉈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모두 다시 판단해서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노동청이 반드시 근로자의 편을 들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증명할 상세한 자료는 근로자분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