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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107
쿨한천인조10721.10.20

건물 신축중 인건비로 인한 문제

안녕하세요 부모님 주택을 신축중인데

직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보니 현장 사람들과 불미 스러운일이 발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분명 현장에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당일 인건비 청구에는 외국인은 없고 한국사람 이름으로만 인건비가 청구 됐는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걸까요

그것도 잡부 인건비가 아닌 기술직 인건비를 청구했습니다

당일 근무는 전무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잡부가할수있는 거푸집 제거 작업 이였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이 신축에 필요한 자격증비라고 300만원을 받아가셨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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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청구부분과 관려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근로를 한자가 맞는지, 질문자님이 본 외국인노동자는 누구인지 따져 물으시고,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인건비 청구의 부적절함을 다투면 되겠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자격증비라는 표현이 건축사등의 선임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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