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찬메추라기280
대찬메추라기280
22.04.25

대여금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 여부

50만원 대여시 60만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여 빌려줌

내일줄게 수차례 반복후 이행하지 않음

잠수탐

민사소송 진행

내일줄게 수차례 반복후 10만원 상환하며 일부라도 갚았으니 변제의사 있다며 기다려달라함

내일줄게만 십여차례 시전하며 질질끔

기일지정신청하고 법원 답변이 없어 대기중

돈갚으라고 전화하면 안받고 카톡도 읽씹

번호 바꾸고 잠수탐

이럴경우도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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