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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수리231
환한물수리23124.03.05

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 을 빌리면 사기죄가능한가요?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없는지 몰랐고 돈을 2천만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5번이고 안갚다가 겨우 10만원만 갚고 다시 갚질 않습니다. 현재는 이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는사람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언제까지 얼마 줘야된다는 내용등은 다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속 준다면서 막상 주는 날 되면 다음 에 준 다면서 안 주고 기망행위도 하고 그래서 인연을 끊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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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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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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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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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간다 해도 갚을 수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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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계속 기망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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