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없는지 몰랐고 돈을 2천만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5번이고 안갚다가 겨우 10만원만 갚고 다시 갚질 않습니다. 현재는 이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는사람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언제까지 얼마 줘야된다는 내용등은 다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속 준다면서 막상 주는 날 되면 다음 에 준 다면서 안 주고 기망행위도 하고 그래서 인연을 끊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간다 해도 갚을 수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계속 기망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