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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7.30

피파 통매음 성립되는지요???

제가 피파를 하다가 상대방이 볼 돌리고 시간 끌어서 화나게해서 “(상대방닉네임)어무112이 내가 냠냠 따머금” 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던데 이 정도 수위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위기 약해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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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닉네임)어무112이 내가 냠냠 따머금” 이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단순히 위의 경우를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