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ㅈ밥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는 대댓글로 찐따쉐끼라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좆병신찐따새끼야라고 다시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닉네임( 예시 : 곰)을 사용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실명이지만 예시처럼 홍홍길길동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댓글에 올렸습니다.

이후 마지막 댓글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먼저 유발하였기에 모욕죄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나, 행위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명과 전화번호 기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적사항을 남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욕설행위가 오갔다면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에 성립합니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욕설의 점에서 모욕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 바 실명 등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