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방으로 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차례 '병*'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저 또한 한차례 '애* 없는 새*'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모르고 저 또한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라 공연성이 성립될 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은 고소를 선언한 상태이고 저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똑같이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추후에 단 댓글 중 '꽁돈이 굴러 들어온 느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 표현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진 않나요? 이 경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1. 모욕죄 공연성이 성립하는가?
2. 합의금이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은 고소 가능 여부와 상관이 없는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