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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지어새109
우람한지어새10922.07.27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방으로 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차례 '병*'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저 또한 한차례 '애* 없는 새*'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모르고 저 또한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라 공연성이 성립될 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은 고소를 선언한 상태이고 저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똑같이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추후에 단 댓글 중 '꽁돈이 굴러 들어온 느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 표현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진 않나요? 이 경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1. 모욕죄 공연성이 성립하는가?

2. 합의금이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은 고소 가능 여부와 상관이 없는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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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 성립가능합니다.

    2. 합의금이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은 범죄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능성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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