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방으로 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차례 '병*'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저 또한 한차례 '애* 없는 새*'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모르고 저 또한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라 공연성이 성립될 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은 고소를 선언한 상태이고 저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똑같이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추후에 단 댓글 중 '꽁돈이 굴러 들어온 느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 표현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진 않나요? 이 경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1. 모욕죄 공연성이 성립하는가?
2. 합의금이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은 고소 가능 여부와 상관이 없는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 성립가능합니다.
2. 합의금이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은 범죄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능성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