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1차독촉서받았고 기한은 9월29일 오늘까지..
그러면 2차독촉서 우편오기전에 압류랑 지명수배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우편받고나서도 약간의 기한을 더주고 압류랑 걸리는건지
사정상 벌금을 10월말일날 낼수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독촉 기한이 경과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지명수배등 절차가 게시되지는 않겠습니다.
10월 말에 납부가 가능하신 사정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10월말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