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벌금 본납 미납시 바로 잡으러오나요?
26일까지 본납 납부기간인데 체납시 한두번의 독촉을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바로 연행을 하나요?
사정상 다음달이나 되어야 돈이 마련될듯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납부독촉이 있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즉 재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다음달에 돈이 마련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검찰청에 문의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