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정 /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현재 상황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제가 입사한지 3개월차에 직급강등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 직급강등 통보였고, 그로인한 수습기간 종료 > 실업급여 로 마무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에 대해 부탁드렸지만,
사업장측에서는 저를 처음부터 계약직 (수습기간)으로 신고한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 완료 코드인 32번이 아닌 저는 12번 코드로 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실업급여신청을 12번 코드로 신청하였으나,
수급처에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수습기간 신고를 정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변경하여 실업급여수급을 받고 싶은데요
1. 고용보험측에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정정요청 드리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 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2. 그리고 나서 취득 / 상실신고가 변경되면 사업자측에 또 이직확인서 변경을 요구해야하는걸까요?
3.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중에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구분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강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이는 2개월 이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심사청구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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