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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말캉말캉한도롱뇽

많이말캉말캉한도롱뇽

1일 전

수습기간3개월지난후에 계약갱신을안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잇나요?

직전에 3년정도 타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파서 병가후직을하다가 퇴사를 햇는데 그때는 제 자유의사로 퇴사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다고 하고 이후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잇다고 고용센타직원이 알려주엇어요..근데 이번에 우연찬게 회사입사를햇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잇어 곧 3개월인데 생각보다 회사 닥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퇴사를 고민중인데..3개월 계약기간(수습기간)이끝날때 계약갱신을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잇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일 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지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최종직장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회사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측에서 퇴사처리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식 채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계약 연장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