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상여금 지급 방식이 이게 맞나요?
연봉 4000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3개 달 2,5,9에 상여금 700여만을 1/3 으로 나눠서 각각 추가로 더 준다고 했습니다.
연봉 4000(기본급+상여금)
그런데 수습 기간 3개월 중 상여금 받는 달이 있으면 그 달은 20만원만 준다는데
그럼 연봉 계약서에 쓰인 4000에서 상여금 700만원중 1/3 을 못 받는 건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이상합니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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