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1년에 24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2년에 연봉협상할때 20만원을 인상하고 이 인상된 20만원을 3개월씩 1번씩 상여금형식으로 받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3개월에 1번씩이아닌 매달 20만원씩 상여금 형태로 받는것으로 수정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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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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