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1년에 24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2년에 연봉협상할때 20만원을 인상하고 이 인상된 20만원을 3개월씩 1번씩 상여금형식으로 받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3개월에 1번씩이아닌 매달 20만원씩 상여금 형태로 받는것으로 수정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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