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24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2년에 연봉협상할때 20만원을 인상하고 이 인상된 20만원을 3개월씩 1번씩 상여금형식으로 받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3개월에 1번씩이아닌 매달 20만원씩 상여금 형태로 받는것으로 수정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