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일청과 일하다가 부딪힘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과일청과 일하는도중 앉아서 딸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후 일어나는도중
할머님이 부딪히셔서 넘어지시고 괜찮은지 물어 보신다음에 몸이 풀편하다하여
돈을 요구 하시길래 경찰 및 구급차 불러 상황을 설명드리고 치료 도움 드렸습니다.
독고노인 분이라 치료비도 없스셔서 치료비 지불로 합의하자는 내용 도 있어서
치료비 도움 합의 하였는데 이번에 또 병원을 가신겁니다..
육성으로 합의 한거라 어떻게해야 좋을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해액 내지 합의 범위를 정하여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