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근로계약서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8월16일 입사 했는데요
취업규칙내용은 훑어보고 회사에 다시 반납하고 입사를 했는데
만약 10월 초에 사전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지급내용(상여금 설날,추석 일정금액)
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근로조건이 다름으로 인한 계약서 해지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여금은 받으려면 채불 민원으로 다시 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상여금 지급내용은 계약서상으로는 통상 지급일전에 퇴사한경우에만 미지급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게약으로 정한 상여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때는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내용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10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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