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문제로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증명하기 위해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아버지한테 걸린 소송 판결문에 나온 주소는 예전 주소라 전달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머지는 다 전달 되었는데, 이 채권자 한 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되네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상속재산 청산을 하시면서 그 절차내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