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채권자로부터 소송 우편은 어디로 오는지, 그과정에서 정보 유출문제 등
안녕하세요.
상속포기하면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온다는데 사채업자가 채권자일때
소송과정에서 저의 주소가 유출된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막 행패부리고 햇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실제 그런가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상속인일때도 소송이 들어오는지..
주소 유출되는게 걱정이라면 주소를 다른곳으로 할수도 있을까요?
소장은 보통 등기로 오는지 일반 우편으로 오는지요?
보통 등기가 오면 우체국기사님이 전화와서 등기받으라고 한다던지 그러든데, 채권자가 제 연락처를 모를텐데 그럼 등기가 왓어도 저에게 우체국 기사님이 전화를 못하게 되는거자나요.
그럼 그냥 우편함에 두고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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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일때에도 소송이 드러오며,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로 옮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장은 등기로 봅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모르면, 우편함에 두고가지 않고, 등기가 왔다는 스티커를 붙여두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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