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일때에도 소송이 드러오며,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로 옮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장은 등기로 봅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모르면, 우편함에 두고가지 않고, 등기가 왔다는 스티커를 붙여두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