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면, 1심까지 추가되지 않았던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판결문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추가 제출가능한 양형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인바, 다른 양형자료가 없다면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를 안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