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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구리구리82

보이스피싱 피의자한테 연락해도되나요?

피의자가 합의금을 준다고

정해진 날짜에 50만원정도 3년 준다했는데

지난달에 일을못해 안먹구 모아둔 5만원을 보낸다고해서 답을안했어요

그렇게 1달지났는데 연락이없네요

제가 먼저 합의금에대해 연락을 해도되는건가요?

합의서는 아직 제출안했는데 합의안될경우 그 사람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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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기로 한 금액 지급을 할것인지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합의를 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안하시면 가해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금에 대하여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가 되든 안되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