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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21.07.28

경품 제세공과금 금액기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은 기성품을 제공하여 구매한 기성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회사에서 새롭게 제작(업체에서 물품구입하여 추가로 디자인의뢰) 하는경우 의뢰하는 비용 포함하여 정가로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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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품 금액기준의 경우, 정가기준 입니다.

    즉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의 경우 정가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하는 소득의 금액은 시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작한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했을 때는 제작 및 지급하는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