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금액기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은 기성품을 제공하여 구매한 기성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회사에서 새롭게 제작(업체에서 물품구입하여 추가로 디자인의뢰) 하는경우 의뢰하는 비용 포함하여 정가로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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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품 금액기준의 경우, 정가기준 입니다.
즉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의 경우 정가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지급하는 소득의 금액은 시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작한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했을 때는 제작 및 지급하는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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