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화..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할까요..?
입니다
본인: 남자친구또는 혼자 해본적있어..?
상대: 어떤거?
본인:야한거
상대:관계?
본인:응
상대: 해본적 없어(성적단어없이 해본적있냐)
상대: 배고파
본인: 나 먹는 건 어때?
상대: 나랑 하고 싶어?
본인: 응
이 후 상대는 본인 카톡프로필을 주었고 개인 카톡으로 옮겨갔습니 다. 그런데 곧장 경찰청 사이트에 신고한 내용의 캡쳐본을 보낸 후 차단하였습니다. 이 대화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할 정도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이전 질문글에서 통매음 질문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청법질문을 주셨네요.
아청법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참여케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위 대화내용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야한거를 해본적이 있는지, 자신을 먹는 것(성관계하는거)은 어떤지 여부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여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같은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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