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이전 질문글에서 통매음 질문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청법질문을 주셨네요.
아청법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참여케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위 대화내용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야한거를 해본적이 있는지, 자신을 먹는 것(성관계하는거)은 어떤지 여부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여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