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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이 대화에서 통매음 문제있나요

17살 여자애랑 오픈채팅 카카오로 했는데 전 19살입니다나:연애해본 적 있음?여자 :3번 나:해본 적 있음?여자:ㄴㄴ제가 궁금하지 않아?여자가 ㅇㅇ 그 다음 넌?이라 했고 전 ㄴㄴ라 하고 여자가 뭐야 너 몇살인데 하고 서로 좀 친해졌는데 카톡 아이디 교환하기로 하고 제거 주니까 나갔거든요 통매음 문제 있을까요?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나간거 같기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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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에 관한 질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