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화에서 통매음 문제있나요
17살 여자애랑 오픈채팅 카카오로 했는데 전 19살입니다나:연애해본 적 있음?여자 :3번 나:해본 적 있음?여자:ㄴㄴ제가 궁금하지 않아?여자가 ㅇㅇ 그 다음 넌?이라 했고 전 ㄴㄴ라 하고 여자가 뭐야 너 몇살인데 하고 서로 좀 친해졌는데 카톡 아이디 교환하기로 하고 제거 주니까 나갔거든요 통매음 문제 있을까요?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나간거 같기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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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에 관한 질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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