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통매음 수위 질문드립니다..
본인: 남자친구또는 혼자 해본적있어..?
상대: 어떤 거?
본인:야한거
상대:관계?
본인:응
상대: 해본적 없어(성적단어없이 해본적있냐)
상대: 배고파
본인: 나 먹는 건 어때?
상대: 나랑 하고 싶어?
본인: 응
이 후 상대는 본인 카톡프로필을 주었고 개인 카톡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곧장 경찰청 사이트에 신고한 내용의 캡쳐본을 보낸 후 차단하였습니다. 이 대화 수위가 통매음성립할 정도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단어가 사용되지도 않았고, 대화내용상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하기 보다는 이에 대하여 "나랑 하고 싶어?"라고 답하면서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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