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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통매음으로 해당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랜덤채팅으로 만나게 된 미성년자와 카톡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 음담패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카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 ㅇㅇㅇ은 귀여워 (ㅇㅇㅇ은 저 입니다)

상대 : 소형견 ㅇㅇㅇ, 소형남자 ㅇㅇㅇ ㅋㅋㅋ

상대 : 키 168밖에 안되자나, 열받아??

나 : 너는 키 크면 뭐하냐 나머지가 작은데 인정?

상대 : 뭐가 작아?

나 : 가슴이랑 엉덩이가 작겠지.

상대 : 이 발언 방금 선 넘었어 기분 나빠

나 :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봐

현재 이 발언으로 인해 현재 상대방은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얘기했고 미안하다 사과하니 그럼 합의보자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1. 위 제가 한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 발언일까요?

2. 또 만약 처벌이 된다면 전과가 없는데 벌금 얼마정도가 나올까 싶습니다.

3. 만약 합의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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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3.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높게 부르면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