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학 실험준비는 일하는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실험과학강사 월급으로 급여를 받다가 학원이 멀리 이사 후 과학수업을 실시한 시급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은 상태에서
알고싶은 내용ㅡ과학실험은 4시간전에 미리 반응을시켜놓기도 하고, 실험이 잘되는지 , 안전한지 미리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회사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수업이든 실험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실험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업 중에 하나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의 경우 수업을 실시한 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 준빙 소요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