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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처럼
이슬처럼22.02.16

서울리조트 회원권을 만기가 지난는데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997년 서울리조트 로얄 회원권을 구입해습니다.

만기가 지난는데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문의 드립니다.

찾아보니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는데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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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존재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반환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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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갖고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리조트가 폐업 되거나 청산, 파산, 회생 절차인지, 해당 리조트의 인수 주체 등을 살펴서 본인의 회원권 증서 등을 가지고 대금 반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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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인 것으로 보여 반환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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